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19:44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202동 지하 2층에 있는 주민공동시설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D(63세)의 팔을 잡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