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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5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6: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까불지 마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팔을 3회, 몸통을 2회 때리고,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새파란 새끼가 똑봐로 서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팔을 3회 때려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난동을 부리며 스스로 요구하자 E이 피고인에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수갑을 채워 건물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E이 “수갑을 풀어드릴테니 귀가 하십시오”라며 수갑을 풀려하자 E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어깨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사 E 및, 순경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