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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합51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