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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7가단5412

간판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상가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상가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자신의 유흥주점을 홍보하기 위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2015. 6. 20. 상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간판을 철거하였고, 2015. 11. 17. 및 12. 24.에도 각각 원고가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피고는 2017. 1. 25.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1433)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괴된 간판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가 철거한 간판의 시가는 갑 1호증, 을 4호증에 의하여 약 45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2015. 12. 25.부터 2017. 6. 30.까지 월 50만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월 50만 원×18개월)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간에 원고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거나 그 수입의 감소가 피고의 간판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불법행위 다음날)부터 2017. 9. 7.(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