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약 3년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보호자의 의지만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담을 넘어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자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미성숙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