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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9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제 대표로서 2012. 11.부터 2014. 12.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주) 내에서 조선 부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47 세) 은 B 소속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9:00 경 위 D( 주)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 가로 2m, 세로 3m, 두께 8mm, 무게 376kg) 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같은 작업장에서 피해 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량물 취급작업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크레인 주변에 근로자가 있는지 살피고, 사전에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등 중량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지 않고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던 중 철판이 크램프( 집게 모양의 고정 장치 )에서 빠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허리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등 회복 가능성이 없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치료 간호사 전화 청취보고), 수사보고( 진료 기록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산재보험에 의해 일부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