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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4가단14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우유 영남지점은 2012. 3. 14. 영남권 내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영업구역의 침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영남권 내 각 대리점주들과 급식관련 협조사항(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고, 위 협조사항 제3-2항 “우선순위는 급식 전년도 납품 거래처가 우선하며, 타 대리점의 납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협조사항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원고의 전년도 거래처(유치원 등)를 침범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우유 영남지점은 2012. 3. 14.경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영남권 내 각 대리점주로부터 “우선순위는 급식 전년도 납품 거래처가 우선하며, 타 대리점의 납품을 인정하지 않는다(제3-2항). 만약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1차 거래처 월 납품수량 특인 제외, 2차 대리점 전 품목 특인 제외, 3차 대리점 폐쇄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제3-2항)“라는 내용의 ”급식관련 협조사항(갑 제2호증)“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협조사항은 D우유 영남지점과 각 대리점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원고와 피고 등 각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각 대리점주들이 위 협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D우유 영남지점에서 위반 대리점주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만 있고, 위반 대리점이 피해 대리점주에게 직접 어떠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협조사항에 위반하여 원고의 거래처와 거래하여 위 협조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