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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20 2019누3118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별지 목록’ 및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 1 목록’ 및 ‘별지 2 관계 법령’으로 각 교체하고, ②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등사를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

)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