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E의 부이고, 피고 B는 D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E을 통해 D에 2012. 2. 22.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채무’라 한다), 2012. 8. 1.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31.까지(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채무’라 한다)로 각 정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D를 위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연대하여 차용금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가 2013. 6. 28. E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는 2013. 6. 28. 150,000,000원을 D의 계좌(광주은행 G)에서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② D의 2013. 6. 28.자 경리일보에는 ‘광주G 차입금 상환 E 1억 5,000만 원’이라는 기재의 같은 항 비고란에 ‘아버지(A)’이라는 내용이 피고 B의 서명과 같은 파란색 펜으로 수기로 가필된 사실, ③ D는 E을 통해 차용한 채무 중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를 우선 변제할 것을 독촉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원고를 대리한 E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