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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8고단78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선고받고 2017.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전자장치 미소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별준수사항(외출금지의무)위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00: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용 추적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오작동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적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거나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담당자 등에게 휴대용 추적장치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