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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고합150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 상황 피고인 A은 2001. 3.경 J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2004년경 J대학교 풍물패 연합인 K풍물패연합의 의장, 2005년경 J대학교 동아리 L의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01. 3.경 J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2006년경 J대학교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는 2003. 3.경 J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하여 2006년경 J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 2007년경 J대학교 부총학생회장, 2008년경 J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는 2004. 3.경 J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2006년경 J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2007년경 J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