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가단2107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28,125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9.부터 2009. 7. 8. 까지는 연 14%,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 증, 갑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소외 금융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약정서는 B이 위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위 확정판결 변론 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