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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353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5:4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고충처리팀 사무실에서 담당조사관 교위 C으로부터 관규 위반행위인 수용생활방해 등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작성된 진술조서를 건네받자 “이 양반아, 내가 이 따위 것을 읽어서 무엇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진술조서 3장을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