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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26 2014나37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000 3 세차장 집수정 미시공 480,110 4 오폐수 처리장 캐노피 오시공 및 1개소 미시공 457,000 5 공장동 조사료 창고 입구 캐노피 오시공 2,421,000 6 사무동 외부화장실 출입문바닥 오시공 3,516,600 7 사무동 오수관 PE 삼중벽관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 6,859,700 8 판넬 고정용 베이스 C-형강 전동 전체 미시공 5,452,000 9 공장동 전기실 장비기초 THK50 방진 탄화코르크판 미시공 및 THK 24몰탈 미시공 중 앵글 코너가드 부분 282,000 10 지붕판넬 부실시공으로 누수 중 엔드캡 제외 부분 1,560,400 11 전체동 지붕 처마 빗물받이 오시공 1,366,000 12 현황측량 자료 미제출 1,309,000 13 공장동 전면부 화물차 접안 높이 1.4미터를 약 1.5미터로 오시공 1,328,000 14 지붕판넬 부실시공으로 누수 중 엔드캡 부분 2,470,000 15 전체동 처마빗물받이 받침대 불연재가 아닌 일반 주택용 플라스틱으로 오시공 및 스틸플레이트 40*200*6t 미시공 1,463,000 16 준공 표지판 미시공 273,000 17 전체동 지붕 용마루 보조 후레싱 미시공 393,000 18 집유장 뒤편 사면 미시공 4,690,000 19 우수관재질 변경시공(우수관로 PE삼중벽관 오시공 및 부실시공) 이 부분은 이미 설치된 우수관의 재질이 D400 PE삼중벽관에서 D250 PE이중벽관으로 변경ㆍ설치된 것이므로, [별표4] 순번 13번 우수용 집수정 및 이들 사이의 PE배수관 미시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11,041,000 20 공장동 제어실 계단쪽 지붕 판넬과 벽체 판넬 C형강 미시공(감정보완분) 579,000 합계 48,394,810 제1심 감정인 H의 구조안전진단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본공사 중 공장동의 외벽 판넬의 거스 누락, 철골 보 접합부 불량, 기둥방향의 수직거스 방향 오시공 등으로 건물에 구조적 불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