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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7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