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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14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25 경 부산 중구 K 소재 의료법인 L 의료재단 요양병원 건물 옥상 변전실 안에서, 위 병원 대표자와 병원 옥상 방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자로 고용한 피해자 M(67 세) 과 같이 바닥 방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 곳 건물 옥상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전실이 있고, 특히 당일 피고인은 병원 대표 자로부터 비가 오려고 하니 작업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전실 내 바닥 방수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와 같이 변전실 안에서 작업을 하였고, 당일 작업을 마친 후 건물 옥상을 나가던 중 피해 자가 작업 마무리를 확인한다면서 다시 변전실로 향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뿐 아니라 전기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변전실 내 작업을 미리 고지하여 그의 통제 속에 작업하게 하고,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하게 하거나 전기를 사전에 차단한 채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변전실 내 공사작업을 고지하지도 않고, 전기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안전모와 안전화 등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머리가 2,200V 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됨으로써 전기 사형, 반혼수 등의 상해를 입고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