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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23:00~23: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D 명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아이폰 8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00:32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9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