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362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화성시 C 임야 1,091㎡ 중 1/5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4599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3,813,56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7. 확정되었다.

나. B은 2004. 3. 10. 피고에게 화성시 C 임야 1,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5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에게 2003. 12. 24.경 250,000원, 그 후 8,000,000원을 대여하고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3.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 1/5 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다시 B에게 2006. 4. 10. 10,000,000원, 2006. 5. 10.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고, B에 대한 대여금의 최종 대여일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