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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3262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마당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자’며 부축하려 하자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남편을 데리러 마당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쳐서 뒤로 나가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을 부축하다가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④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아들이 “아저씨가 저희 엄마를 밀어서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면회를 간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에게 병문안을 온 적이 있어 품앗이 삼아서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