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4. 3. 30. G으로부터 울산 북구 H 답 159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각 2분의 1지분씩 합계 2억 6,52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4. 4. 30. G에게 각 매매대금의 2분의 1씩을 지급하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4. 30. 접수 제317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7. 2. 22. 울산 북구 H 답 470㎡와 F 답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H 답 470㎡가 수용되어 원고와 피고 B은 보상금 109,980,000원을 2분의 1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라.
원고는 2008. 7. 31. 피고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은 2008. 9. 20.,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하고, 원고가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하여 전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9. 19. 2,000만 원, 2008. 10. 7.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 B은 2008. 10. 6., 2008. 10. 22., 2008. 11. 14., 2008. 12. 1., 2009.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미변제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4. 7. 22. 이 법원 2014년 금 제2467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8. 7. 31.자 대여금 5,000만 원 중 미변제금이 1,500만 원이라며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14. 7.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