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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5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소란행위를 하다가, 이에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식당 업주인 H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경사 F와 경장 G에게, B은 “요즘 제복을 입혀주면 개난리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씹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피고인은 “좆같은 놈들, 지랄하네, 돈 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2. 20:20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E파출소에 위 1항 기재 소란행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후, 위 H과 다른 경찰관들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F, G에게, B은 “이 씹새끼들아 니네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 니네들이 경찰관이라는 게 한심하다, 이중인격자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은 “한번 해 볼테면 해봐,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 부인, 2항 자백)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