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합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6 고합 465』 『2017 고합 74』 『2017 고합 89』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경부터 국외로 출국한 2015. 11. 23. 경까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 유사 골프장 회원권 전국의 불특정 골프장을 임의로 이용한 후, 골프장 회원과 비회원 간의 그린피 차액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 ’( 이하 ‘ 유사 회원권' 이라고 한다) 관련 상품 개발, 자금 관리, 회원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10. 경부터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1. 12. 29. 경 사인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결정으로 채무 불이 행자 명부에 등재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B는 2008년 경부터 매년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 하여 왔고, 당기 순손실은 2013년도 62억 원 상당, 2014년도 58억 원 상당, 부채는 2013. 12. 31. 기준으로 249억 원, 2014. 12. 31. 기준으로 430억 원 상당을 기록 하여 자본 잠식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골프장 그린피 골프 한 라운드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골프장에 지불하는 사용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B에 입금되는 입 회비 등 금액보다 B에서 그린피 등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커서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었으며, 보증금 및 입회 비의 10~30%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