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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1183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310,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2019. 7.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 C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 C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51,310,37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는 다른 불법행위자들을 제외하고 일부에게만 청구함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면책사유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상 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