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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4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건물 2층 2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잡화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 15:05경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샤넬”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4806호)가 위조, 부착된 여성용 구두 2점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