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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8 2014고단2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교 사거리를 일산교 쪽에서 일산3동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19:50경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물류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