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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6.1.(131),1085]

판시사항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판결요지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원고,상고인

원고 2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 관한 원고 1과 피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3, 4, 5, 6, 7, 8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3, 4, 5, 6, 7, 8의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이 음주한 사실을 잘 알면서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고 피고 1이 위 원고를 집에 태워다 주려고 편도 1차로의 좁은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내지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 1의 음주사실은 물론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사실도 몰랐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동승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이후 가동연한이 다할 때까지 위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통신기술자로서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영업지원국에서 영업판매사원으로 활동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이후 통신기술자로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나타난 원고 1의 교육 정도와 직업 경력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1998년도 급여반납부분도 같은 해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1998년도 급여반납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같은 해의 소득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은 1998. 7. 26. 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1998년도 임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1998년도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중 100%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교섭에 합의한 사실(갑 제76호증), 그와 같은 단체교섭의 내용에 따라 위 원고도 1998년 8월 성과급 1,644,750원을 포함한 같은 달의 총급여액 3,559,680원에서 성과급의 약 50%에 해당하는 834,900원을, 1998년 11월 역시 같은 달의 총급여액 3,472,720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834,900원을 각 반납한 사실(갑 제78호증의 1, 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납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위 원고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위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위 원고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위 원고의 급여내역서인 갑 제78호증의 1, 2에 의하여도 일단 위 원고의 총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반납분 역시 위 원고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8년도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 반납분을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⑵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에 대한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정년퇴직시 예상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1998년도 보수규정(갑 제81호증의 2)과 1999년도 보수체계 사실확인서(갑 제30호증의 2)에 따르면 위 직장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초임금에 계속근로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퇴직금지급율을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퇴직금계산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를 산정하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원고가 근무하던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더 심리하여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위 직장에서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전제로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혹은 일실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4점에 대하여

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외상성 스트레스장애와 요추횡돌기골절 및 요추간판탈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하여 정함에 있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업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등을 참작하여 직업계수 5를 적용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동능력상실율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이비인후과 부분)에 의하면 원고 1이 자각적 증상으로 양측 이명과 현훈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후유장해의 정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4급 제9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한편 타각적 증상으로서 위 원고의 양측 고막은 이학적으로 정상이고, 임피던스, 순음청력검사, 뇌간전위유발 청각검사, 이명차폐검사 및 특히 평형기능검사의 각 결과도 전반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위 원고의 연령과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자각증상만으로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의 제3-4 및 제5-6 경추간판 팽융은 퇴행성 병변인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견관절에는 객관적으로 신체장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위 원고의 경추와 견관절 부위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금액으로 결정한 조치는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에게도 피고 1이 음주한 사실을 잘 알면서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위 피고가 위 원고를 집에 태워다 주려고 편도 1차로의 좁은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원고가 위 피고에게 동승을 적극적으로 간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과실비율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잘못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원심에서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를 채용하여 원고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와 제3, 4요추좌횡돌기골절 및 제4-5요추간판탈출이 생겼는데,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는 감정일로부터 2년간의 치료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 두부·뇌·척수항목 Ⅶ-B-2-a와 Ⅶ-B-2-b의 중간에, 그 이후 5년간은 같은 항목 Ⅶ-B-2-a에, 제3, 4요추좌횡돌기골절은 상해를 입은 후 10년 동안 같은 표 척추손상항목 Ⅰ-A-2-d에, 제4-5요추간판탈출은 같은 항목 Ⅴ-A에 각 해당하되 요추간판탈출은 기왕증인 퇴행성병변이 40%가량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위 원고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 의하면 척주손상항목 Ⅰ-A-2-d는 요추간판골절에 대한 것이고 요추횡돌기골절에 대한 것은 같은 항목 Ⅰ-A-3-d항이므로 위 원고의 요추횡돌기골절로 인한 장애를 같은 항목 Ⅰ-A-2-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위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와 원심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신경정신과적 증상은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내인·외인·심인 등 복합적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사고 이전의 성격적 특성과 정신상태 및 적응능력, 사고를 전후한 가정적·사회적 환경,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고, 특히 신경증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인격반응의 일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환자의 소질이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라 할 것이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에 있어서 '이미 사고 이전부터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던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소질 내지 성격에서의 특성이 그 신경증의 한 원인이 된 경우'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장애의 정도가 커졌다거나 회복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확대된 부분은 불법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 이 사건에 있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란 대체로 사고의 재경험과 정신적 우둔 및 신경과민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위 원고의 증상 중에는 불안장애, 강박장애, 이인장애, 건강염려증 및 나아가 정서장애, 망상장애에 흡사한 것 등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확단하기 어려운 신경정신과적 증상들이 있으니, 이런 증상들이 이 사건 사고와 상관없는 기왕증인지 혹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증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 원고의 원래 소질이나 성격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신경증적인 특성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인지, 위 증상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내지 성격 등 체질적 요인이 증상 악화에 기여한 정도 등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 당시 위 원고는 1년간의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그 치료를 받으면 특별한 장애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신체재감정 당시까지 위 원고는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동안의 사고를 둘러싼 사건처리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바, 위 원고가 신경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이후 원심에서의 신체재감정 당시까지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고 거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모두를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신체재감정촉탁 결과 중 요추횡돌기골절에 대한 내용이 착오기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위 각 신체감정결과에 나타난 신경정신과적 증상 모두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증상 중에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도 있는지 여부 및 다른 질환 등으로 인한 증상이 포함되었다면 그것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위 원고의 원래 소질이나 성격의 신경증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위 원고가 위 신체재감정 당시까지 전문적인 정신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여부와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더 조사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일실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에 관한 원고 1 및 피고들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3, 4, 5, 6, 7, 8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