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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677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7,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 7행의 “피고들의 불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지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도 피고들의 불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를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1967. 9. 7., 1969. 2. 9., 1969. 8. 18. 피고 C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각 편지의 내용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밖에 피고들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