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3.29 2013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논산시 C 제4동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2. 2.부터 철공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2. 2. 14. 각 퇴직한 D의 2012. 2.분 임금 1,785,000원, E의 2012. 2.분 임금 1,300,000원, F의 2012. 2.분 임금 1,011,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9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특별사법경찰(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화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