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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196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2008. 6. 15. 차용금 5,000만 원을 2008. 12. 1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받았으며, D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2008. 6. 15. 차용금 2억 6,000만 원을 2008. 12. 1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를 받았다.

이때 소개자인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C(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은 2009. 7. 23. 원고에게 피고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선정자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다음날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9년 10월 말경 위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9. 10. 30.자로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을 하였으나, 2010. 8. 30. 임의경매 취소기각결정이 내려져 2010. 9. 3. 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선정자는 2010. 8. 30.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차용금 3억 1,000만 원(원고 대여금 5,000만 원과 D 대여금 2억 6,000만 원을 합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2010년 9월말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자가 소유하고 있던 2억 상당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F과 함께 위 3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년 12월경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통하여 위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회수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0. 11. 25. 선정자 소유의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