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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7:58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계산을 하는 도중 그 소유인 시가 불 상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계산 대 위에 올려 두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품 및 현장 사진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11년, 2013년에 절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에 처벌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