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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21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인용된 부분의 계산 내역 및 일부 기각 부분

가. 인용된 금액의 계산 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차임의 변제기는 변론종결일 현재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차임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차임 부분은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은 이유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은 연 15%이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판결선고일의 다음 날인 2015. 11. 28. 이후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③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외에도 일부 기각되는 부분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5. 11.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