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3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06. 09:10경 시흥시 정왕동 1420-4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본오지하차도(화성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네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취침하였다가 다음날 출근하던 중 단속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