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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사거리를 구미시내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3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고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 장소, 당시 주행속도, 중한 피해결과, 교통범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과실정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