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7. 00:26경 시흥시 금이진말길34 물왕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시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