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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9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2:3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차례의 전과가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다음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