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0867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60,917,770원 및 그중 58,999,714원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종국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