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2]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변득수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주주명부가 기재된 용지 70장은 피해자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그 소유의 복사용지를 이용하여 전산출력된 사실, 설령 피고인이 가지고 나왔다는 위 서류들이 비록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었다 하더라도, 위 서류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명단을 기재하여 놓은 문서들로서 주주명단을 정리할 당시 위 서류들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는 회의실 밖에 위치해 있던 분쇄기를 이용하여 명단을 폐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서류들은 피해자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237조의2 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이상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가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본형에 산입되므로, 원심이 항소 후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형의 산입에서 배제함으로써 형법 제57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