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4,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서부 B에 주소를 둔 C이 진위군 D 전 1,77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민적부상으로 경기도 경성부 E에 본적을 둔 C이 1914. 10. 29. 경기도 경성부 F로 이사하고 같은 달 30.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C의 본적은 중구 G이 되었다.
다. 1914년 부제 실시에 따라 경성부 서부 H의 I, J, K, L, M의 각 일부와 N, O을 병합하여 P으로 부르게 되었다. 라.
중구 G에 본적을 둔 위 C이 1945. 8. 25. 사망하여 장남인 Q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Q이 1950. 9. 9. 사망하여 장남인 R가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R가 2004. 3. 14. 사망하여 그의 처 S, 그 자녀인 원고, T, U이 R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의 상속분은 2/9이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4. 11. 30. V 하천 549평(이후 1,815㎡로 면적환산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W 전 1,22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5. 4. 20. 오산시 X으로 지번이 변경된 뒤 2006. 7. 6. 면적이 1,874㎡로 정정되었으며, 피고는 1986. 6.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는 국가하천인 오산천(1963. 4. 1. 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의 하천구역으로서 1941년경 각 축조된 Y와 Z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편입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1979년 작성된 안성천 하천대장상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Y의 제방 및 제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