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0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501동 1401호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 2017. 7. 10. 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3 군 3 보충 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문( 동원 관리과 -9933)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고발
1. 병력 동원 훈련 소집 자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