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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합5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9』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9세) 이 이전에 사귀다 헤어진 D의 동생으로 예전에 조직폭력 생활을 하였고, 2016년 5 월경 피해 자가 위 D에게 빌려 준 돈을 받는 문제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으며, 2016년 8 월경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내와 정리 중이라며 사귀자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고 유부남이며 자신과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의 동생인 사실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던 상황이었다.

2. 2016. 9. 18.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2016. 9. 3. 경 위 D이 피해자와의 돈 문제로 피해자에게 “ 너 내가 우습지, 기다려 라 씹할 년 아, 사표 쓸 생각해 라” 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 위 D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건달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는 말을 듣게 되자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2016. 9. 18. 14:30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의 여자친구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건달 2명만 붙여 달라, 건달 2명에 얼마냐,

야산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묻은 후 겁을 주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라는 등 위 D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미리 예약해 둔 16:30 천 안행 버스를 놓치게 되었고,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천안까지 차로 데려 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천시 F 원룸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3. 감금, 강간 피고인은 2016. 9. 18. 22: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