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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춘천시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 이하 ‘ 성명 불상 1’ 이라 한다) 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성명 불상 1로부터 “ 허가 받지 않은 사채 업이라 노출이 되면 세금 문제가 있다.

당신의 계좌에 익명으로 돈을 입금하겠으니 그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통장을 갖고 서울로 오라” 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으로 활동할 것을 수락하고, 성명 불상 1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성명 불상 1은 2015. 5. 28. 13: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로 소개하면서 “ 지난해 겨울 검거된 사기 단체가 사용하던 대포 통장 중 당신 명의 통장 2개가 있다.

사기범들을 역 추적해야 하니까 당신 명의로 된 예금을 모두 주거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과장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IP 역 추적 후 30분 이내 원상 복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 1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과장이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전달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 불상 1은 2015. 5. 28. 경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위 농협 계좌로 금 17,877,855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옆에 있는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8. 15:10 경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 2’ 라 한다) 을 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