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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7.18 2012가단5007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진료행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서울 은평구 C에서 D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2002. 3. 21.경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행위’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치료행위에 아래와 같은 치료과실이 있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일실수입 10,468,000원과 향후치료비 7,43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반소). ① 원고는 2006. 12. 18. 피고의 하악 좌측 제1, 2대구치(36번, 37번)를 치료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나 그 치료과실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

② 원고는 2005. 8.경부터 피고의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번)를 신경치료 해왔는데, 2010. 4. 6.경 치료 후 바로 크라운을 씌우지 않아 1년여를 그대로 지내다가 35번 치아가 부러지게 되었고, 2011. 9.경에는 잇몸에서 피가 나오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③ 원고는 2005. 11. 29. 피고의 상악 좌측 제2소구치(25번)를 치료했으나 그 치아의 뿌리부분에 충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엉뚱한 치료를 했고, 2006. 8. 12. 상악 좌측 제1대구치를 치료하였으나 그 치료과실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치료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본소). 나.

판단

을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과 감정인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29.경부터 피고의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번)를 신경치료해오면서 2008. 4. 16. 기존보철물을 제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