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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노1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폐결핵, 당뇨, B 형 간염, 우울증, 불면증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경 G 의원으로부터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불면증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