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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타워 15층에 위치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의 자동차 할부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할부대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추가로 차용할 계획이었고 그 당시 금융 대출이 약 4억 원에 이르고 은행이자와 카드빚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중고차 구입대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같은 달 12.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C 아우디 A6 중고 승용차에 설정금액 1,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중순경 의정부에 있는 D이라는 대부업체에서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B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할부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