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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0 2013노346

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 재질의 복스렌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과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강간의 점 제1심은,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그로부터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다방에 처음 전화를 하기까지 1시간여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방에 커피를 주문한 경위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나아가 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하게 된 계기, 성관계할 당시의 상황, 성관계하면서 나눈 대화,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제1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제1심은,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