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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18042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경기 연천군 F’에 주소를 둔 G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은 1980. 12. 31.경 지적 복구되었는데, 위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위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7. 11. 24. 접수 제161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인 H은 1939. 4. 29. 사망하여 장남인 I가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위 I가 1945. 10. 10. 사망함에 따라 유일한 동생인 J이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J이 1946. 6. 15. 사망하여 J의 장남 K가 1978. 12. 19. 일가를 창립하여 J의 재산을 1946. 6. 15.로 소급하여 상속하였다.

마. 이후 위 K가 2006. 10. 11. 사망하여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비율로 K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바. 원고 A, B, C, D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1839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7. 11. 24. 접수 제1616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C, D는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