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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4 2016가합122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9.77톤의 낚시 어선인 C(이하 ‘C’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9.77톤의 낚시 어선인 D의 소유자이다.

나. C는 2016. 8. 31.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 중이었는데, 같은 날 C 인근에 계류되어 있던 D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C가 반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C에 옮겨 붙어 C가 반소되었으므로, D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D의 기관실 보조엔진 및 주변에 배선된 전선에서 전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그 주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고, 그 후 그 불이 주변에 계류 중이던 C에 번지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6. 6. 24.경 G라는 상호로 낚시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