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7. 23:05경 전남 무안군 B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