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2,622원 및 그 중 40,006,036원에 대한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4,400만 원을 상환일 2018. 3. 14., 이자율 연 7.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B는 2014. 9. 16.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4.을 기준으로 한 위 대여금 채무의 잔액은 원금 40,006,036원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696,586원 등 합계 40,702,6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40,702,622원과 그 중 원금 40,006,03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시 B의 대표이사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인데, 피고는 2014. 3.경 B의 운영권 일체를 C에게 양도하였고, C가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연대보증을 하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지, B와 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