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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노467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대장 내시경 시술 중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ㆍ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 2013. 5. 1. 09:30경 위 의원 내시경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E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의 노인으로 일반적인 사람보다 혈압이 높고 신체조건이 노쇠한 상태였으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마취유도 또는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합병증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내시경 기구가 피해자의 대장 내벽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절제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대장에서 내시경 기구를 빼내는 과정에서 내시경 기구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자의 대장에 가로 1.5cm, 세로 1.2cm 크기의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의 활력징후 변화나 산소포화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산소포화도 저하에 의한 쇼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